(특히) 청소년 미혼모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면 여전히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학교의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공부하면서 혼자 키워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 힘든 가정을 위해 지원해야 할 것이 많겠죠.
이어서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2012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신을 했고 학교에서는 자퇴를 종용했습니다.
가족까지 외면해 김 씨는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 아이를 낳았고 미용대학에 진학했지만 돈이 없어 이마저 2년만에 자퇴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미혼모
- "밥도 한 끼 겨우 먹고 생활했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매도 계속 돈이 없으니까 도저히 못 버티겠고 이성이 놓아지더라고요. 자퇴를 하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24세 이하 미혼모는 1만 명이 넘는데, 이들 중 76%는 학업을 중단합니다.
시설에서 아이를 키우며 위탁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받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 인터뷰 : 양진아 / 나래희망학교 교사
- "밤새 양육을 하면서 힘들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 출석하면서 꿈을 많이 키우고 그만큼 많이 노력하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정부의 이같은 복지 서비스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수입이 생기면 바로 지원이 끊어지도록 설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 씨의 경우 2018년 한 기업의 지원 사업을 접하고, 간호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연 2천만 원 내에서 등록금과 교재비는 물론, 생계와 양육, 주거, 의료비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준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모두 합해도 연 600만 원에 못 미칩니다.
미혼모단체는 청소년 한부모를 죄인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최형숙 /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 "낳기로 결정했고 키우기로 결정했다면 굉장히 책임 있는 선택이고, 너의 용기에 (학교) 선생님도 응원을 보낸다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교육기관이 자퇴를 종용한다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MBN #MBN뉴스7 #미혼모자퇴 #미혼모양육 #드림어게인 #이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