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측 "졸속 의사 결정…'선악의 대립'으로 프레임 씌워"
SM "플랫폼 기업과 제휴 시급…카카오 외 다른 선택지 없어"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측과 현 SM 경영진이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전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화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 |
↑ SM 신주ㆍ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심문 향하는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 측 대리인들 / 사진 = 연합뉴스 |
SM 경영권 분쟁은 이달 초 현 SM 경영진이 이 전 총괄의 퇴진을 골자로 한 'SM 3.0'을 발표한 데 이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천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천152억 원 상당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부상하게 되는데, 반대로 전날까지 18.46%를 보유했던 이 전 총괄은 주식 가치가 희석돼 지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이 전 총괄은 SM의 제3자 배정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위법하다며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이브는 오늘 이수만이 보유한 SM 지분 14.8%를 취득했다고 공시했고, 나머지 3.65%도 연내 하이브 몫이 됩니다.
![]() |
↑ 지난 14일 취재진 질문받는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 / 사진 = 연합뉴스 |
이 전 총괄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첫 심문에서 "상법상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 배정이 원칙이고 제3자 신주 발행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SM의 신주 발행 결정은 "졸속으로 점철된 의사 결정"이라며 "마치 군사작전처럼 채무자(SM)의 미래를 결정할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SM 측이 이 전 총괄의 과거 경영상 잘못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선악의 대립'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SM이 주장한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성'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총괄 측 대리인은 "SM은 지난해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90억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1천208억 원 등 총 1천900억 원을 보유했고 누적 영업이익은 757억 원에 달한다"며 "왜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SM 현 경영진의 임기 만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신주를 발행한 점, 향후 계약에 따라 카카오가 지명하는 사람을 SM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SM과 카카오 간 전략적 제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가 과거 제3자 유상증자 이후 지분 추가 취득 방식으로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반면 SM 측은 이번 사안이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M 측 대리인은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이수만은 오래 전부터 상당한 영업이익을 취해왔다"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적재산(IP) 프로듀싱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SM 3.0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수만은 막연한 의심과 추측성 발언, 언론 플레이를 통해 현 상황을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수만이 경쟁사(하이브)와 주식매매계약을 맺으며 만들고 연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SM의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선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와 자금 조달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가 이미 다른 엔터테인먼트사와 협력 중인 점 등을 들며 "카카오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겁니다.
SM 현 경영진과 카카오, 얼라인자산운용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한팀'으로 이 전 총괄을 몰아내려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현 경영진이 다음 달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고 지분율도 적은데다, 카카오 역시 다음 달에야 주주가 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
재판부는 "이수만 측은 3월 6일이 (SM 이사회의 신주) 납입기일이라 최대한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확인한 뒤 결정 여부를 정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