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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초음파기기 사용 한의사 무죄는 무책임 판결"(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근영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장은 "피소된 한의사가 초음파를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한의과대학의 현대의학 교육 수준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68회에 걸쳐 골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궁내막암의 경우 골반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보일 때 자궁내막 조직 검사로 확진이 가능하지만 한의사 A씨는 2년이 넘는 추적관찰 기간 동안 한 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의미이고, 결과적으로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문 강사가 없어 개원한 한의사가 교육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진단 장비에 대해 배운다고 하더라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허용 판결은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은 "초음파 검사는 실시 탐촉자를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과 환자 호흡조절, 인공물 제거 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초음파 외 다른 의료영상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 영역에서도 난이도가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의사도 오진을 한다. 그러나 현대의학을 배운 의사의 오진과 현대의학과 전혀 다른 전통 의학을 배운 한의사의 오진이 같을 수는 없다”라며 “대법원이 사법적극주의의 이념에 따라 사회를 선도하는 판결을 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 산부인과학회, 영상의학회는 한의사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