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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 사진=연합뉴스 |
100원짜리 동전의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한은)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화폐 도면에 표시되는 위인화와 관련된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의 상속인 장 씨는 재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장 화백의 충무공 영정은 1973~1993년까지 500원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100원에 사용 중인 가운데, 장 씨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한은 측은 ‘공정 이용’이라는 입장입니다. 1975년 화폐 영정을 제작하며 대가로 적정한 금액(150만 원)을 지급해 양도 혹은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교과서 집필 및 방송, 전시 등 다방면에서 사용되는
김 의원은 “작가의 친일 논란과 복식 고증 오류에 이어 저작권 문제까지 현실화한 기점에서 이순진 표준영정의 재제작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별도의 지정 해제와 재제작 절차를 밟아 민족의 얼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