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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촉법 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원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선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소년원 송치 등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판사가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한 법무부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 "소년심판 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개선과 교화에 방점을 두는 소년재판이 일반 형사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중학교 1~2학년 학생들도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 사이에서는 만 13세 친구들이 본인들이 촉법소년 신분임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면서 "만 12세와 만 13세가 물과 기름처럼 다르다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며 "그렇다면 만 13세 소년들을 만 14세 쪽으로 붙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