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답변 들으려던 서울시립대 학생들도 참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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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시의회가 22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본회의 방청을 불허해 유가족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2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 방청을 신청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의원들이 질의를 진행한 후 의원 3명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69조,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63조, 서울시의회 방청 규정에 근거해 회의를 시민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청 허가권은 서울시의회 의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모든 방청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협의회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립대 학생 3명이 개별적으로 한 참관 신청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전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시립대 100억원 예산 삭감에 관한 답변을 들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의회의 불허 통보 이후 오전 11시15분께 시의회 앞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 등이 주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으나 큰 소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집회에는 1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미현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시의회 앞 집회가 어떻게 본회의 방청 불허의 이유가 될 수 있나"라며 "시의회가 대의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역할을 무시한 채 귀 닫고 눈 닫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적법한 집회로서 신고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강제철거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시의원들의 질의와 서울시의 답변 등을 청취하고 싶었다"라며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해도 의회 건물 안에서 열리는 본회의의 방청을 막는다는 건 전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가족협의회는 서울시의회의 방청제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시의회 역시 10.29이태원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기본 조례, 방청 규정에 따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라며 "집회 및 집회 전후 질서유지까지 고려해 방청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