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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
3만여 개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자동이체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지스엔터프라이즈'가 국내 개발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7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지스엔터프라이즈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IT 개발업체인 '쉬프트정보통신'이 "이지스엔터가 자사의 개발 소프트웨어 '가우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한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이지스엔터 측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지스엔터가 당초 쉬프트정보통신에서 구매한 가우스보다 더 많은 복사본을 설치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지스엔터
다만, 경찰 관계자는 "쉬프트정보통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았다"며 "피해액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주장이 많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추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