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심각한 탈장으로 성관계 안된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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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사진 = 연합뉴스 |
아동학대를 당한 학생에게 “보호해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을 저지른 ‘인면수심’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의 한 학교 교사 A씨는 제자 B양이 어머니로부터 학대당했다는 말을 듣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더이상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없게 된 B양에게 자신이 지내는 학교 관사에서 함께 지내자며 따뜻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던 A씨는 자신을 의지하며 상담한 B양에게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성추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털어놓은 B양에게 "밖에서 위험하게 성 경험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범행하기 시작했고, B양이 하지 말라고 밀치거나 "이러면 성폭행범"이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B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학교가 아닌 친구에게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되면서 A씨 범행은 더 심해졌고 B양이 괴로움을 학교 측에 토로하면서 A씨에게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광주광역시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이 교사는 학생의 아동학대 피해 등을 상담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광주 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고등학교 영어교사인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B(17)양에게 2021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40여일 동안 11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탈장으로 인해 성관계 자체를 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과 같은 성행위 자세를 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실시한 전문가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따르면 A씨를 직접 진료한 의사는 “일반적으로 탈장은 성관계와 관계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또 전남대학교병원 이식혈관외과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회보결과에도 ‘탈장 자체가 성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성관계 자체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B양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내가 결혼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A씨가 사실상 B양의 보호자였으므로 B양 입장에서는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A씨를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이면서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던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에 가치관의 혼란과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