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승하차 구역 100곳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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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 사진=서울시 |
앞으로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폭 8m 미만 이면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렵기에 차량 속도를 낮추고,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합니다.
서울시는 오늘(22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폭 80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에는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게 올해 안에 어린이 승하차 구역 100곳을 만듭니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이면도로는 폭이 8m 미만이지만, 현재 보도를 신설 중이라 이번 사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시는 횡단보도 안전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바닥 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는 신호기를 신설합니다.
보호구역과 인근 도로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에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 속도를 낮추도록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는 현상을 없앱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 지도사는 250개교에서 545명을 운영하며, 하교 시간에 우선 배치됩니다.
시는 이번 대책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andeul03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