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글쓰기 같은 고차원적인 창작까지 가능한 대화형 AI, 인공지능 챗GPT가 요새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료 AI는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자칫 사기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AI 활용을 둘러싼 윤리·법적인 지점을 민경영 기자가 짚어 드립니다.
【 기자 】
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연구 논문을 요약한 글인 초록을 연구자가 아닌 AI, 특히 챗 GPT가 써도 괜찮냐는 내용인데,
일단 담당 교수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말 문제없을까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가장 중요한 건 'AI가 작성했음을 표시했느냐' 입니다.
논문 작성은 물론이고, 요약인 초록조차도 'AI가 작성했다'는 일종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죠.
다만, AI를 이용해 단순히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한글 논문을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려고 번역을 하는 정도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AI의 창작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사실 남의 창작물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면, AI가 만든 자료로 강의를 하거나, AI가 짜준 코드를 이용해 유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림, 문학, 영상 등 AI가 만든 각종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판매할 땐 이렇게 소비자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AI가 제작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기에 해당할 위험이 있죠.
사실 구체적인 사례 별로 따지자면, AI의 활용, 창작물과 관련한 딱 맞는 규정이나 법이 없는 상황이라서 더 복잡해집니다.
▶ 인터뷰 : 전창배 /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듯이 챗GPT와 같은 생성 AI가 악성코드나 바이러스를 만드는 데 악용된다든지 또는 스팸 광고나 스팸 메일을 만드는데 악용이 되는 경우에는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고 처벌을…. "
다만, 법과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AI 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이준우 VJ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