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 질문 1 】
박 기자, 지금 정부와 노조 단체가 정면충돌한 게 회계장부 제출 때문인데,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문제 되는 겁니까?
【 기자 】
노조 회계라고 하면 크게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가 있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도 있거든요.
노조법 14조를 보면, 조합원 누구나 볼 수 있게 노조사무실에 회계장부를 비치하게 돼 있는데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정부가 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초 조합원이 1천 명 넘는 노조 327곳에 증빙서류를 내라고 했지만, 3분의 1 정도인 120곳만 제대로 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2주간 시정 기간을 주면서, 그래도 안 내면 과태료에 현장 조사는 기본이고 정부 보조금을 끊고 이미 준 지원금까지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상황입니다.
【 질문 1-1 】
노조 3분의 1만 냈다..면, 절반도 안 냈네요? 또 표지만 낸 곳도 있다고 하던데, 왜 거부한 거죠?
【 기자 】
이게 정부와 노조 간 입장 차가 있는데요.
노조는 표지는 그렇다 쳐도 재정 흐름을 알 수 있는 내지까지 내는 건 정부의 월권이라는 겁니다.
반면, 정부는 법대로 한다는 거고, 또 국고 보조금이 들어가는 만큼 회계 투명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2 】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투입됐는데요?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비에 15~20%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도 '별도 재정 지원'이라고 콕 집어 말했는데요.
정부는 노조가 끝까지 거부하면 이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득세법 시행령만 고치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통해 노조를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 질문 3 】
앞서 리포트에서 '월례비'라는 걸 정부는 대표적인 부당행위로 문제로 삼았는데, 법원에서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어요?
【 기자 】
맞습니다.
월례비 성격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 1심과 다른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요.
그동안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임금 외에 '월례비'라는 일종의 웃돈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따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봤고, 2심 재판부는 "월례비도 사실상 임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면서도 계약서에 없는 월례비는 불법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월례비를) 정당한 노동 내지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것이면 합법적인 근로계약 내에 포함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 질문 4 】
불법이 아니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정부가 문제삼는 부분 중 하나도 그건데요.
노조 측은 월례비가 위험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의 성격인 데다 원청과 임대사가 얽힌 복잡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어쨌든 근로계약 안에 포함시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 질문 5 】
속도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정부가 노동 부분에 굉장히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데, 정부는 어떤 노동관계를 그리고 있나요?
【 기자 】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때도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한 국정 철학인데요.
폭력·불법 점거나 투쟁 위주의 노동운동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또 양대 노조 중심에서 벗어난 MZ노조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정부가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동 개혁 내용이 사용자는 빠지고 노조 때리기에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박유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