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남부지검 / 사진=연합뉴스 |
서울 구로동에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2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구로주택조합' 일당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1일)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 씨와 조합장 B 씨 등 주택조합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조합 일당은 지난 2016년 서울 구로동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세운 뒤, 다년간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23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았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C 씨도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영세한 서민들로부터 239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