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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 사진=연합뉴스 |
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를 넣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 A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1일) "특수상해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은 전직 교사 A 씨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검찰은 "A 씨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10여차례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동료 교사들의 탓으로 책임을 미루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한 A 씨 역시 어제(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