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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가 '장소 변경 접견', 이른바 특별 면회와 관련해 앞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노약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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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법무부 |
법무부는 '교정시설 장소변경접견 제도' 개선을 통해 최근 문제점이 드러난 장소 변경 접견을 앞으로는 사회 유력자가 아니라 노약자 등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증거 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별건 수사 중인 피고인과 수형자에 대해서는 장소변경접견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되었던 장소변경접견제도를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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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원내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특별면회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