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 등 특별 보호 대상자에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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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법무부가 이른바 '특별면회'라 불리는 교정시설 장소변경접견에서도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측근들을 면회하며 회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장소변경 접견 면회에서도 일반 접견처럼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것이며, 장소변경 접견 기회를 사회적 유력자가 아닌 노약자, 어린이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을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의 장소변경 접견 시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별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과의 장소변경 접견을 제한합니다.
장소변경 접견 면회는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지는데,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으며 교도관이 수기로 면담 요지를 기록합니다.
민원인이 장소변경 접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자는 교정 기관 소장, 부소장, 각 과장, 소장 등으로 이뤄진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특별면회 방식으로 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된 장소변경접견제도, 소위 '특별면회'를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