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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완산경찰서/사진=연합뉴스 |
여성 운전자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임산부인척 합의금 수천만원을 받아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이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1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4년간 103회에 걸쳐 전주와 광주, 부산 등의 골목길을 돌며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을 부딪치는 등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2천7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임신부로 위장한 A씨는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신'과 관련해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를 주로 노렸습니다. 범행 대상 물색을 위해 골목길에서 대기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씨는 쉽게 합의하기 위해 정신 없고 바쁜 출근 시간대를 범행 시간대로 골랐습니다. A씨는 하루에 1~3건씩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울러 A씨는 경찰 조사를 피하고자 피해자들에게 "임산부다. 보험처리하면 오래 걸리니 합의하자"며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80만원까지 편취했습니다.
합의금으로 편취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다가 A씨 행적이 수상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며 "유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 접수하거나 경찰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