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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살해범 A 씨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건물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강취한 남성 A씨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최혁 부장검사)는 오늘(21일)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27년 형을 선고받은 A 씨 형량이 가볍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건물주인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고시원 건물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는데, A 씨는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부착 명령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매우 중하고 A 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전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