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결혼 5년차 동성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민법상 사실혼은 남녀결합을 근본으로 하므로 동성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지난 2020년 2월, 사실혼 관계의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단 측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건보 피부양자 등록이 허용된다는 판결이 나오자, 소 씨 측은 법원이 동성부부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며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