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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사진=연합뉴스 |
동성(同性)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건보공단이 2020년 11월 23일 원고에 대해 보험료 부과 처분한 것을 취소한다"고 밝혔는데, 이로써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지난 2019년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소 씨는 공단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는데,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고 1심 패소 후 2심
오늘 2심 선고 후 김 씨는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말했고 소 씨를 대리한 박 모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