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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수자 부부 소성욱·김용민 씨 / 사진 = 연합뉴스 |
동성 커플의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소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2020년 11월 소 씨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것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소 씨는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탓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씨에게 보험료를 부과했
이에 소 씨 부부는 "혼인 관계임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지난 2021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동성인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