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은 주거 용도의 지하층이 있는 주택의 노후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반지하 조례로 노후도 요건이 완화되면 대규모 재개발이 가능해져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공공요금 인상 등 현안 질의가 이어집니다.
[이동훈 기자 no1medic@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