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파업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오늘(21일) 국회 환노위 상정을 앞두고 있죠.
야당이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인데 정부는 노동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야당의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와 안건조정위를 지난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오늘(21일)은 야당이 과반을 차지한 환노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됩니다.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버티고 있는 법사위가 남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 선에서 본회의 표결로 가는 길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무책임한 희망'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정부의 요구를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합법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혈세 수천 억 원을 쓰고도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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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병문·정재성· 김석호·김재헌·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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