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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낮게 주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전 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는 오늘(20일) 양 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국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자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고쳐 결과를 조작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장에게 집계 결과를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구속 기소는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차 모 방통위 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TV조선은 지난 2020년 방통위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으면서 재승인 기준은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 표선우 기자 py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