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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성남지청/사진=연합뉴스 |
19년 전 정신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60대가 다른 성범죄 후 확보된 DNA 대조 분석 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송정은 부장검사)는 19년 전 2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로 A(6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4년 5월 경기 성남시 한 지하상가에서 정신장애(2급)가 있는 피해자(당시 29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묵고 있는 여인숙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피해자 바지에서 피의자 추정 남성 DNA를 확보했으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19년간 미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왔습니다. 2021년 이 사건 피의자가 다른 사건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검찰은 DNA법에 따라 A씨 DNA를 채취 후 대검찰청으로 송부했고,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의 DNA 분석한 결과 B씨 바지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진술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던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부 확인 등 증거를 보강한 뒤 이를 토대로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이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공소시효 배제 규정(신체·정신장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등을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자칫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는데 DNA 대조 분석, 피해자 진료기록부 확인 등 증거를 다각도로 확보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한동안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어온바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 치유 등 상담 지원도 요청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과학수사 기법 등을 활용해 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 정보들은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범인들의 DNA와 대조 분석을 거쳐 과거 미제사건의 진범을 밝혀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