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빼앗거나 이자놀이를 하며 동창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고등학생 쌍둥이 형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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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B군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쌍둥이 형제인 A군과 B군은 피해자 C군과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 함께 진학한 동창 사이로, 고교 진학 후에도 지속적으로 C군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이 중학교 때 C군의 돈을 빼앗은 일을 계기로 겁을 먹은 C군이 자신들에게 순응하며 평소에도 가방을 들어주는 등 심부름을 해 주던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형제는 C군에게 빌려준 돈이나 PC방이나 노래방에 C군을 강제로 끌고 다니면서 쓴 돈에 비싼 이자를 붙이면서 때릴 듯한 행동이나 욕설로 C군을 협박해 더 많은 돈을 갈취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그 해 6월까지 3개월 간 6차례에 걸쳐 이 형제가 C군에게 뜯어낸 돈만 17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B군은 2021년 3월5일 제주시의 한 도로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 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형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가 '심리 결과 이 사건의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다시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으로서 인격이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오토바이 특수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