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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출처=연합뉴스 |
유치원 급식에 계면 활성제와 모기 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직교사 A씨 측은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의 단체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모기 기피제와 세제 등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 과정 내내
이물질을 넣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신영빈 기자 welco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