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양방향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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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
운전자들은 다음 달 17일부터 두 달 간 서울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을 통과할 때 내는 혼잡통행료 2천 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도심에서 강남으로 향하는 구간만 면제됩니다.
양방향 면제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며 다음 날인 17일부터는 지금처럼 모든 방향에서 혼잡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2개월간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를 하고 교통량 분석을 통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반포로와 한남로에서 도심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극심해 10인승 이하 차량 가운데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 2천 원을 부과해 온 정책입니다.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으로 실제 남산 1·3호 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9만여 대에서 2021년 7만여 대로 20.5% 감소했고 승용차 이용률은 32.2%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책 시행 후 27년간 통행료가 2천 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혼잡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버스와 화물차, 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로 혼합통행료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혼잡
서울시는 전문가와 시민 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와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올해 안에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신혜진 기자 / hye0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