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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시청사 전경 |
경기 의정부시가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시설, 컨테이너, 침수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입니다.
이들 중 공공임대로 이주하거나 무이자 보증금 대출로 민간 주택으로 이주하게 된 주민에게 이사비와 생필품 등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이주
이주비 신청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대상자가 입주하는 공공·민간주택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서류 심사 등을 거칩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