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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상대로 현장 실지 조사를 진행하고,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조에는 국고지원금 등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격권이 포함된 노동은 종속된 관계에서 이뤄지기에 특별히 노동관계법으로 규율한다'는 원칙이 윤석열 정부에서 붕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3대 부패'(공직·기업노조) 좌표 찍기는 노조의 자주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997년 폐기된 옛 노조법조차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가 불법을 행하거나 진정·고소가 있는 경우 등에만 조사권을 인정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노조 가운데 36.7%만 정부 요구에 따랐다는 노동부 발표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 61곳 가운데 60곳이 결과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노동부는 '내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운영 결과와 사업 예산,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대회 진행을 인터넷으로
이들은 "노조 탄압을 위해 노동관계법마저 파괴하는 정부를 방관할 수 없다"면서 "노동자를 위한 노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