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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피해 속출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사진 = 연합뉴스 |
경찰이 전세사기 특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 12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 미추홀 일대에서 일어난 건축왕 사건의 피의자 남모씨가 구속됐다"며 "일부 무자본 갭투자 사건에 대해 추가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공인중개사인 40대 여성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A씨와 B씨 등 일당 총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들 중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다른 공범 3명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해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앞선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 밝힌 피해금 변제 계획은 거짓 주장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당시 본인 소유 건축물·토지 등을 매각해서 변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이들 부동산은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넘어가 매각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앞으로 연장된 특별 단속 기간 중에는 4가지로 유형을 나누고 있다"며 "배후 세력, 전세자금 대출 사기, 불법 감정, 불법 중계 행위등 4대 유형으로 특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
경찰청은 올해 7월까지 전세 사기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합니다.
국수본은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도 지속적으로 수사 중입니다.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금까지 1648명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으며 검찰 송치는 63명, 20명이 구속됐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