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됐던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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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법원/ 사진 = 연합뉴스 |
수업 중 떠든 학생을 같은 반 친구들이 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초등교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0)씨가 지난 1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7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남 홍성의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7일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B군이 친구들과 떠들었다는 이유로 함께 떠든 학생들과 함께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이후 같은 반 학생 15명이 B군의 등을 때리게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또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 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2019년 7월에는 D 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도 있습니다.
또 같은 해 9월4일 낮 12시40분쯤 경기도 평택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교사의 책무를 저버린 채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 행위까지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물리력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치상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 사고로 인한 출혈이나 입안의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입을 물로 헹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당시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까지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해 운전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해 아동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
A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지만 현재까지 따로 징계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할 계획"이라며 "법률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고 전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