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혜택에서 누락된 유공자 찾으려는 시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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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 사진=연합뉴스 |
국가유공자라면 가스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잘 몰라 '난방비 사각지대'에 있는 유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유공자는 가스비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가스비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66만 명을 찾아냈습니다.
강 의원 측은 해당 통계에서도 제외돼 지난 5년간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유공자가 전체 요금 경감 대상 유공자 4만여 명 중 80%가 넘는 3만 3천여 명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스요금 감면 대상 4만여 명 중 80% 이상이 '제도를 몰라서', 또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겁니다.
국가보훈처는 가스요금 감면 혜택에서 누락된 유공자를 찾아내려 했을까.
"2023년 2월 14일까지 공공요금 감면 누락 유공자 발굴 시도는 없었다"는 것이 보훈처의 답변입니다.
보훈처는 강민국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그제야 "공문을 송부해 감면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보면 대상자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상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상 독립유공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
강 의원은 "최근 가스요금 인상과 한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유공자분들이 많을 텐데도 정작 소관 부처인 보훈처는 나 몰라라 하며 방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andeul03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