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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관련해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땐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해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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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관련해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 사진=연합뉴스 |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명칭이 유래됐으며,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