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한 접종, 국가 보상 대상 아냐"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학교 측 요구로 간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했는데 돌연 사망한 고등학생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행정법원은 고등학생 A 군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19년 국내 한 영재학교로 입학한 A 군은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을 접종하라는 학교 측 요구에 따라 보건소와 의원에서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 뒤 A 군은 주거지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습니다.
유족은 아들이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고 2021년 11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질병관리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자체의 계획에 이뤄진 예방접종이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접종인 만큼 국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필수·임시 예방접종' 또는 '감염병 대유행 우려에 따라 질병관리청
재판부는 "망인(A 군)에 대한 각 예방접종은 구(舊) 감염병예방법 24조에 의한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를 보상신청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