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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특수고용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캐디 A씨의 유족에게 가해자 B씨와 건국대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 2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건데, 법원이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해당 법리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겁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건국대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면서 관리자 B씨로부터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뛰어", "오늘도 진행이 안 되잖아, 오늘도 또 너냐" 등 공개적인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습니다.
A씨는 회사 인터넷 카페를 통해 B씨의 괴롭힘을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글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탈퇴 처리까지 됐는데, 해당 카페는 캐디들이 근무표나 근무 수칙 등을 공유하는 곳이라 사실상 해고였던 셈입니다.
그해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씨 유족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A씨가 특고라는 이유로 산재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법상)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B씨는 캐디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A씨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국대 법인에게도 "법인이 B씨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캐디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위탁계약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와 노동자(근로자) 개념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