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어젯밤(17일)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보낸 건데요.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됩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이 계속 방탄으로 나서면 영장 계속 청구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 나왔다는대…."
-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실인가 보군요?"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민주당이 국회 299석 중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한 상황이어서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 등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통상 절차대로 일정이 진행됩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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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