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한 애견 카페 업주 A 씨가 대형견에게 발길질을 하는 모습. / 사진=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제공 |
충북 청주의 한 애견 카페 업주가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벽으로 몰아넣고 발길질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는 청주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애견 카페 업주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손님인 B 씨가 맡긴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카페를 찾은 어린이들 앞에서 배변판을 개에게 던지거나 개의 목덜미를 잡아 들어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CTV 영상에는 A 씨가 대형견을 방으로 끌고 가 벽에 몰아 놓고 여러 차례 발길질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B 씨는 카페를 다녀온 뒤 반려견이 손길을 피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고 CCTV 영상을 확보해 해당 장면을 확인했고, 비슷한 피해를 본 견주들과 함께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반려견이 다른 개들을 물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이지만 행동이 과했다"며 "폐업을 준비 중이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학대범에게 실형 선고가 잇따르는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지만, 양형기준이 없어 이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보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본부장은 "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