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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영장 심문 제도' 도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변협은 어제(17일) 대법원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피의자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해 수사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심문 제도 도입을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도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중 영장청구서에 정보저장매체 정보와 검색어, 검색대상 등 집행계획을 적도록 하는 부분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실체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압수수색 영장 심사 단계에서도 구속영장 심사와 비슷하게 관련자를 사전에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변협에도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