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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 사진=연합뉴스 |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이른바 '몰래뽕'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몰래뽕은 음료 등을 이용해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2월 1∼10일 사이 경기 시흥시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건 B씨가 몰래 필로폰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B씨가 실존하는 인물인지조차도 의문이며,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몰래뽕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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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단순 투약 1회로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