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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나온 340억 원을 수표로 찾고 차명 오피스텔과 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측근들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지시하거나, 각종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7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PPT를 활용해 김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첫 번째 구속영장 기한 만료로 석방된 상태였던 김 씨가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심리 상태가 불안했던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측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압류를 피하려 했을 뿐 은닉 의도는 없었고, 추가 돌발 행동도 없을 것이라 항변했지
이로써 김 씨는 석 달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현재 검찰은 은닉된 수익이 일명 '50억 클럽' 관계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50억 클럽 수사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경영 기자 busines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