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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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만배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 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 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숨긴 범죄수익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 등에게 로비 대가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추적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는 1년 만인 지난해 11월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화천대유 임원인 이한성·최우향씨 등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되자 심리적 압박에 지난해 12월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 김수형 기자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