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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둔기로 개를 학대하는 장면. / 사진=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제공. |
강아지를 흉기로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물카페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서울 마포구에서 동물카페를 운영하는 30대 남성 A 씨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1일 자신이 운영하던 동물카페 내에서 강아지를 망치로 17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밤사이 다른 강아지 한 마리와 너구리과 동물 킨칸주가 폐사한 것을 발견하고, 해당 강아지가 벌인 짓이라 생각해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동물카페 직원이 매장 내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동물단체와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에 제보하며 알려지게 됐습니다.
CCTV에는 A 씨가 강아지를 쫓아가며 머리와 등 부위를 망치로 수차례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운영하는 동물카페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동물전시업’이나 ‘실내동물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불법 운영 해오며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왔습니다.
민사단은 지난 1일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반려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 후 첫 구속 수사 사례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한편,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