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을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 '시정농단' 사건이라며,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하는 중범죄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인허가 장사'를 하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는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MBN이 확보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국정농단'에 빗댄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4,895억 원의 배임과 130억 원이 넘는 뇌물은 징역 11년 이상 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 (어제)
-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또 성남FC 의혹에 대해서도 두산건설 등 4개 회사가 133억 5천만 원을 내고 부지 용도 변경이나 사옥 인허가를 하게 해준 것을 '인허가 장사'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공환수 또는 시민구단 운영 같은 외형으로 주민을 속인 '내로남불, 아시타비(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의 전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이 대표가 "첫 사업인데 잘 해결하라"고 말하며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남욱, 유동규 등 일관된 진술을 하는 이들을 압박하고, 검찰 출석 일자를 일방적으로 정하면서 사건을 정치적 수사로 몰고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jihohong@mbn.co.kr]
- "검찰은 사건의 불법수익과 피해규모 등 모든 기준과 근거에서 죄질의 불량함과 중대성이 입증돼 구속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