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의 신병 처리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서 전 대표는 한화그룹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임시회기가 끝나고서 영장을 청구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구속 12일 만에 국회가 석방요구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국회 결의안을 통해 석방되자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국회가 폐회되면 재구속하는 것이 원칙. 그럼에도, 서 전 대표는 병원에 입원해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지연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당시 서 전 대표의 구속뿐 아니라, 또 재수감 과정에 서 전 대표가 수감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은 현재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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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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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고위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쟁점은 최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경우처럼 뇌물 등 개인비리 의혹으로 영장청구가 됐을 때도 이를 인정해야 하느냐일 겁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검찰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특권입니다. 역사적인 근원도 있고,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연방헌법 제1조를 보면 의원은 '반역죄나 중죄 또는 평화 훼손 행위'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 특권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심지어 현재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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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폐지가 쉽지 않다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를 현재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힙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가 규정된 안건 중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큰 가운데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더 높이자는 의견입니다.
한 법조인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의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유일하게
[이성식 기자 mod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