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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
택시기사가 잠시 하차한 사이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탈취해 8km가량을 달아난 20대 승객이 40여 분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절도 등의 혐의로 A(2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11시11분쯤 제주시 용담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몰래 끌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날 피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택시기사가 보험 처리를 위해 차량에서 내린 사이 운전석으로 이동해 택시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보험 처리를 위해 기록해 두었던 승객 A씨의 정보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지구대 3곳으로부터 가용 가능한 순찰차를 모두 투입해 수색했습니다.
A씨는 이날 밤 11시53분쯤 사건 장소로부터 약 8㎞ 떨어진 오라동 소재 도로에서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