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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재벌가 3세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 미국 국적 공급책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대마 공급책 A(38)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구속기소)씨에게 지난해 10월 대마를 판매하거나 소지·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9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 속에 마약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이 보여준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이유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QRC뱅크 대표 고모(40)씨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고씨와 공동운영자 2명은 2019∼2020년 북한이탈주민 등 투자자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소개한 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천27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
공동운영자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와 거짓 광고 등을 내세워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큼에도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볼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