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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 사진=대법원 제공 |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20일부터 행정1단독(손혜정 판사)·행정2단독(고은설 부장판사)·행정5단독(조서영 판사) 재판부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건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관련 소송 급증 추이를 반영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단독재판부로 담당을 바꾼 겁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건수는 8월 말 기준 9,7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학폭위 심의가 시작된 2020학년도에는 8,357건, 2021학년도에는 1만 5,653건으로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양입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의재판부가 심리합니다. 다만 사안 성격에 따라 단독재판부에 배당하는 재정단독 결
당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불복할 경우 각 지원교육청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사건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위원회 결정 또한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