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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MBN뉴스 방송화면 |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오늘(17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 씨(5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 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습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B 양은 늦은 오후 집을 나와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튿날 B 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색 작업
B 양은 가족에게 자신의 위치와 함께 위험에 처해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