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기자 AI 리나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정부가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재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가가 미흡한 직무 수행으로 범죄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신속 회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 서진환은 지난 2012년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서 씨가 범행 13일 전에도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곳에서 DNA가 발견됐지만 수사기관이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일 국가가 유족에게 약 2억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