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사생활 유출 문제점 보완 위해 도입"
법원, 검찰에 의견조회 공문 전달…대검, 일선 청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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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여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한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가 도입되면 "수사기밀 유지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혜택 등은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강자 등에게 돌아갈 수 있어 헌법사회의 평등권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입법 예고를 통해 형식적이 아닌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약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법사위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가로서 보기에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는 형사절차법정주의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형사 절차는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두는 것이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도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헌법12조 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심문을 위해 누군가를 부른다는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사전 심문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서 법률이 아닌 규칙에 근거한다면, 이는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보석심문' 역시 형사절차에 해당하지만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헌법 제108조에서 대법원이 소송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재판에 관한 절차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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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 사진=연합뉴스 |
법사위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생활 유출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처장은 "전자 정보 압수수색의 빛과 그림자는 십수 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수사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개인의 내밀한 정보 등이 수사기관에 탐색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지적돼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 정보 저장매체 등을 압수수색할 때 스마트폰의 사진 파일이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뒤지고, 불필요한 정보까지 압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반발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압수수색을 할 때도 범행 도구나 증거를 찾으려면 집 안을 뒤져야 한다"면서 "전자 정보는 하드나 메모리를 탐색해야 하는데, 파일들이 혐의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미리 알고 탐색을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원은 검찰이 마치 범죄와 연관없는 파일들을 모두 압수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수색 당시 피압수자와 함께 보면서 '이건 혐의와 연관이 있으니 압수하겠다'고 말하고 일부 파일만 가져간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충돌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담긴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신설안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칙이 개정되면 제3자가 가진 피의자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도 피의자 참관을 허용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피의자 본인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할 경우에만 피의자가 참관했습니다.
쉽게 예를들어 설명하면 피의자의 결정적인 범행 증거 영상을 피의자 친구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저장해뒀고, 검찰이 이를 압수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해당 심문에 피의자도 참관할 수 있고 해당 증거를 미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증거의 공개는 법정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지 피의자가 알 수 있게 된다"며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간첩사건, 산업기술, 테러 등 안보와 관련된 범죄에서 피의자에게 수사 상황을 공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성폭력 사건 피해자로부터 압수한 증거물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허용되면서 '2차 가해' 우려도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미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와 변호인 등의 참여권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관련한 대법원 판례들을 규칙에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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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법원 /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 안팎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와 관련해 이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대검찰청은 지난 13일부터 일선 청을 대산으로 해당 규칙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어떤 의견을 담아 대법원에 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